[논평]
노동기본권 보호 의무를 임시 호구책쯤으로 여기는 노동부
- 노동권 보호와 노사분쟁 해결 위해 비정규직 쓰겠다니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가 효율적인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노무사 등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공고했고, 이에 노동부 소속 직장협의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감독관 등 610명의 의견을 수렴한 바, 70% 이상이 기간제 채용은 노동분쟁 해소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노동부의 발상은 노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엉뚱하게도 이를 빌미로 일자리를 늘렸다는 생색을 내려는 얄팍한 방침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기본권 보호는 이를 담당할 인력의 단순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에 기반한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노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임시방편으로 사고하고, 더욱이 그 일자리라는 것도 기간제 비정규직이라는 점은, 그동안 노동부의 존재이유를 노동부 스스로 부정해왔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분쟁 해결 방안을 임시방편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다. 기업깡패의 노골적인 폭력과 직장폐쇄, 어용노조 육성 등, 사용자들이 탄압과 지배개입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할 일은 준사법권이 있는 정식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노동탄압에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대처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