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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 개선방안 발표

작성일 2012.09.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939

[보도자료]

민주노총,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 개선방안 발표

 

 

지난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저임금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이 시행됐다.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기간까지 포함하면 반년 남짓 지났다. 과연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을까. 급속한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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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4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유용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시범사업 추진결과(5월 말 기준), 신규로 사회보험 적용된 신규사업장은 전체 지원사업장 대비 약 10%(약 7,901개소)에 불과했다. 본 사업 시행이후에도 대상사업장 확인 대비 실제 가입사업장 비율은 국민연금의 경우 10%(12,391개소), 고용보험은 3.7%(3,461개소)에 그치고 있다(8월 21일 기준). 물론 아직 사업초기이고,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의 신규가입 증가율(21.7%)이 비시범지역의 증가율(3.8%)에 비해 18.4%p가 높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 일정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해당사업장 발굴과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상담에 필요한 정규인력의 부족, 공적자료의 미비라는 행정적 한계 또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①법적 적용대상 확대 ②사회보험료 지원확대 ③사회보험 방식을 벗어난 제도적 보완)의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했다.(표 참고)

 

첫째,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동일한 보수(125만원 미만)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직이 잦은 현실적 상황에서 자연스레 낮은 실질지원율과 보험료 환수시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불안정한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보험료 지원이나 감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사업장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배제의 가장 큰 경계선이 되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우선 확대하되,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보수기준 역시 문제다. 현재는 125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약 1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장관 협의에 의해 금액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책의 예측가능성도 낮을뿐더러, 물가나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재정여건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방식이다. 지원기준을 법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기준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보수수준별 사각지대 규모를 고려해 현재보다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소 130%~150% 수준).

 

셋째, 사용주 지원과 관리감독 문제다.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용주에게는 의무에 해당한다. 즉, 저임금 일자리의 확충이나 사용주의 노동비용 인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저임금노동자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사용주가 노동비용감소를 위해 지원가능범위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낮출 수 있고 파트타임을 활성화시키는 등 고용형태의 부정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2012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는 약 173만명(9.9%)이며, 이중 72.4%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위반사업장에도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저임금 구조를 고착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사용주의 벌칙규정은 각 제도마다 상이한데, 사용주의 기여회피를 차단할 적절한 제재수단으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단일화하고 보다 강화하는 적극적 규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향후 1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사용주 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확대 뿐 아니라, 법적 적용배제 문제와 사회보험 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 내․외적 보완장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및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는 사회보험 법적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보험료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불안정 노동자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계속 간과한다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기본적 권리로부터의 배제가 오히려 불안정 노동을 더욱 부추기면서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만 반복시킬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개념정의 및 적용기준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격측면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하더라도, 급여(보장성) 측면에서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는 과제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나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업부조 도입, 의료급여 확대 등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자체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 내․외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 분

현행

개선과제

적용

대상

․ 현행 법적 당연적용자만 지원

 

․ 공공기관(업무위탁기관 포함) 제외

법적 적용대상 확대 및 지원을 위한 법 개정

- 특수고용 및 가사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및 지원

: ‘근로자’개념정의 및 적용기준 등 관련 법 개정

- 단시간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방안 마련

 

○ 공공기관 해당 노동자에게도 지원

지원

범위

․ 고용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제도 포함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 10인 미만 사업장

○ 30인 이상으로 우선 확대(2013년)

- 이후 사업장 기준 폐지

지원

보수

기준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 고시

○ 지원기준 명문화 및 상향

- 법 규정에 지원규정 명문화

- 최소 최저임금 대비 130%로 상향(현재 120%수준)

지원

수준

․ 25만원~105만원 미만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1/2 지원(노․사)

․ 105만원~125만원 미만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1/3 지원(노․사)

○ 120% 미만 노동자에게 1/2 보험료 지원.

- 130%~120% 구간은 점감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에게만 지원

관리

감독 등

-

○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벌칙 및 과태료 수준 단일화 및 강화([표-8] 참고)

 

○ 법정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제외

․ 정규직 53명(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비정규직410명(6/8~12/7)

․ 국민연금공단 CSA 112명(7/2~12/10)

○ 사회보험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규인력보강

기타

 

○ 사회보험 제도 내․외부 제도장치 보완

- 기초노령연금 및 연금 크레디트 확대

- 실업부조 도입, 의료급여 확대 등

※ 삽입된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첨부된 자료원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보도자료원본, 정책보고서 전체자료 

 

※ 취재문의 : 이재훈 정책부장 (2670-9250)

 

 

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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