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이 그대로 사회보험에 투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질병과 산재, 실업과 노후 등 모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단시간 일용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의 벽은 높다. 비정규직의 평균 36%만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30만 명의 가사노동자는 아예 노동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거나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빈곤가구로 전락된다. 노후준비는 꿈도 꾸기 어렵고,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이 고스란히 노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틈을 비집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상품, 단체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저임금을 쪼개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125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두루누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두루 누릴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노동자는 이러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10인 이상 사업장에 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288개 공공기관의 해당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제도도 지원 범위에서 빠져있다. 지원수준이나 기준 역시 현재의 사각지대 규모를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조차 비정규직으로 올해 12월이면 고용이 만료된다.
급속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주범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제도 역시 공범자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고스란히 사회보험제도에서 재현되는 현재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권리로부터의 배제가 특수고용노동자나 비정규, 저임금노동자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가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 그리고 단시간 일용노동자에게도 든든하고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라.
셋째,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자체 한계를 보완할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실업부조 도입, 의료급여 확대 등을 신설 ․ 강화하라.
※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및 기타 분석자료
2012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