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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자에게 실제 참정권보장 위한 잇단 입법발의 환영한다

작성일 2012.09.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634

[성명]

노동자에게 실제 참정권보장 위한 잇단 입법발의 환영한다

- 반대하는 특권계층이나 정치집단은 곧 “민주주의 거부 세력” -

 

18대 대선부터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진선미 의원 등을 시작으로 장재완, 조정식,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는 사실상 참정권이 박탈된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차제에 반드시 입법화되어 18대 대선부터는 모든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

 

1인 1표의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흠결이다. 심지어 이러한 투표환경에서 당선된 대통령 등 지도자들은 그 대표성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민 다수인 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국의 노동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민주주의 일반의 원칙이다. 만일 누구라도 이를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들은 곧 ‘민주주의 거부 세력’으로 규정될 것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을 비롯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 다수는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비정규직 투표 실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투표율 평균보다 15~20% 정도 낮다. 기권사유는 역시 65~85%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외부적 요인, 즉 근무형태나 고용주의 압박 때문이었다. 또한 민주노총이 지난 총선 당시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수천 건의 제보 중에는 중소영세업체의 정규직노동자도 상당수였다. 결국 전체 노동자가 1천6백만 명 정도라고 할 때, 회사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투표권이 박탈된 노동자는 무려 6백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만에 가깝다.

 

이는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로부터 심각하게 배제당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대 총선 때 참정권 박탈사례 제보를 받고 개선활동을 펼친 결과 실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 18대 대선을 앞둔 지금, 보수여당 의원 일부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하여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바, 전체 정치권은 뜻을 모아 하루 빨리 입법을 이뤄야 한다. 한편, 이번 입법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직선거법 상 현행 18시까지인 투표시간을 21시로 연장하고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서도 전국동시선거일을 유급법정휴일로 정하고 △공민권 행사를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한 법안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와 거의 흡사하다.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은 민주주의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소다. 또한 수백만 노동자 등 국민일반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행여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참정권 문제를 개별 정치인의 인기몰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비슷한 법안을 따로 낼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이로써 이번 대선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이 적극 투표하도록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첨부파일 : 참정권 보장 입법발의 현황과 내용

 

201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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