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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ILO 방한단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면담

작성일 2012.09.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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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방한단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면담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이 국제노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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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18일 국제노동기구(ILO) 대표단(기준적용국 및 노동자활동지원국)이 한국을 방문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한국 노동기본권 문제를 살피고, 최근 더욱 악화된 노동조건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17일에는 ILO대표단이 수년간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 조치를 권고하였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직접 만나, ILO의 권고 이후 진행된 상황을 살피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침해 실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ILO 대표단과의 면담에는 2008년 이후 4차례나 ILO가 노동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던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직복직 및 재발방지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등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관련해선, △화물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 △특수고용노조의 산별․연맹 및 총연맹 가입 보장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 등을 명확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ILO 대표단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의 면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실태를 알리고, 정부가 즉각 ILO 권고를 이행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립니다.

 

○ 일시: 2012. 9월 18일(화) 오후 4시 30분

 

○ 장소: 벽산건설사무노조 회의실

 

○ 참석자

단 커니아((K. Dan Cunniah) ILO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

라그완(Raghwan Raghwan) ILO 노동자활동지원국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전문위원

안봉술 ILO 방콕사무소 노동자 지원 활동 전문위원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대표자

 

※ 참고자료: 비정규직 관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의 요지와 비정규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부장(010-9279-7106),

석권호 미비국장(010-5281-1605)

 

 

201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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