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 상 권리를 범죄로 취급한 국회, 노조에 사과하라
- 파업 중이라는 이유로 출입조차 막는 국회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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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는 단지 파업 중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국회출입을 막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은 국회의원 간담회를 약속하고 절차에 따라 국회를 견학하기로 돼있었다. 매우 정상적인 방문이었으나 국회 사무처는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며 막무가내로 막아선 것이다.
이는 황당하고도 매우 참담한 사건이다. 우선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헌법 상 권리인 파업을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국회는 노동기본권과 민주기본권에 대한 천박하고도 권위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 기관인 국회가 이러니 다른 정부기관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하기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지경이니 말 다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파업 중에는 경내로 들인 전례’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것도 변명이라고 하는지 한심하다. 전례만 따르면 합법적인 노동자의 권리는 간단히 무시하고 적대해도 된단 말인가. 그 전례란 독재정치의 전례인가 민주적 전례인가. 변명이랍시고 내세운 그 전례가 헌법 상 권리와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은 국회를 출입할 때마다 국회의 고압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곤 한다. 국회의 권위는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높이 대접할 때 인정받는 것임을 국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언제까지 권위와 구습으로 둘러싸인 철옹성 노릇을 할 것인지 답답하다. 이래서야 어찌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을 기대한단 말인가. 국회 사무처는 해당 노조에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함으로써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만나길 바란다.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