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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시 재논의 하라!

작성일 2012.09.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14

[공동성명]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시 재논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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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재논의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그러므로 즉시 재논의 되고 의결되어야 한다.

 

환노위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정 개선,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10% 감액적용 삭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 중 여성 비율 1/3이상 의무화 등 소득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현재의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노동자는 취약계층 노동자다. 지하철 학교 법원 등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아파트 빌딩 등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가 그들이다. 60세 이상의 늙은 노동자들은 고령임에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경제를 책임지고 생계비(2011년 단신가구 평균 생계비 월 1,410,748원. 2012년 최저임금 월 957,220원 -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알바 학생, 일자리가 없어 경제활동을 알바로 연명하고 있는 청년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즉시 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는 양말구입, 가족의 자장면 회식 등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현재 상정된 개정 법률안은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다. 내일이면 늦는다. 즉시 개정 법률안을 재심의 하고 의결해야 한다.

 

 

2012년 9월 20일

민주노총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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