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조출연자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 전면 적용 환영
문화예술인 중소사업주 특례 산재보험 적용 시행령은 전면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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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9월 12일 각시탈 보조출연자 산재인정을 개별 판정이 아니라 보조 출연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만큼, 당연한 조치이며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지난 2009년 고등법원의 보조출연자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무시하며 지난 3년여 동안 ‘도급계약“ 이다 ” 다수 사업자와 계약한다“ 라며 산재인정을 거부해 왔던 노동부의 행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문제는 보조 출연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의 출연자 중에서 보조출연자는 노동자고 주연 조연은 중소 사업주라고 하는 구분의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연기력의 전문성을 그 차이라고 본다면 항공기 조종사, 교수, 박사등 연구직 노동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노동자로 본다는 것인가.
또한, 보조출연자의 노동실태와 연극, 무용, 뮤지컬배우, 무술연기자, 방송촬영기술스텝들의 노동실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 한국 노동연구원, 2012년 한국 노사관계학회의 문화예술인의 직종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은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사실상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근무장소, 작업도구 소유 여부 등) 2012년 한국노사관계학회에서는 뮤지컬이나 연극 배우등 실연예술인의 경우 거의 100%가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 2009 문화예술산업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2012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한국노사관계학회)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산재보험료 100% 본인 부담에, 임의 가입형태인 [산재보험 중소사업주 특례제도]”를 11월 18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산재보험의 중소 사업주 특례’는 가입 대상의 0.7%만이 가입하는 제도로 이미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제도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인이 출연,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다수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보조 출연자 산재인정 거부를 해왔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노동부가 오늘 보조출연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발표한 만큼 문화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 예고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는 “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최근 3년간 원고료 출연료 수입이 360만원 이상 인 자등”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행의 산재보험이 적용에 있어서 소득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다.
2012년 9월 27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