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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시민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음모’로 치부하는 새누리당

작성일 2012.10.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95

[논평]

노동자-시민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음모’로 치부하는 새누리당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 참정권 보장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지지와 호응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성의 문제’ ‘비용문제’ ‘혼란초래’ 운운하더니 급기야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은 민주노총이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정치쟁점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전노협 시절부터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올해 4월, 19대 총선에서는 근기법 10조에 따라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받는다는 것과 투표시간은 저녁 6시까지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문의와 신고가 폭주하여 일상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요구는 오랜 역사적 뿌리가 있다. 122년 전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지정한 제2인터내셔널은 8시간 노동제와 보통선거권을 핵심요구로 제기하였고 그 정신은 오늘도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은 가당찮은 온갖 ‘문제’를 들먹이며 참정권 보장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침묵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개별 의원들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 공식 조사를 추산하면 600만에서 730만명의 유권자가 투표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투표는 성의 문제’라며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투표권마저 박탈당한 수백만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을 능멸하는가 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소리소문 없이 처리했으면서 수십억에 불과한 투표시간 연장비용은 부담된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는다.

 

급기야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민주당의 투표시간 연장 제기 이후 시민단체나 노조단체 등에서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음모론을 들고 나온데 이어 오늘(10일)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주장을 거듭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모독이며 시민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볼 이유도 없고 그러한 활동을 할 생각도 없다. 민주노총의 참정권 보장요구는 민주주의적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누구를 선택하든 혹은 설사 기권을 하더라도 투표할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노조와 시민단체가 맞장구 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라. 투표권 보장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추진한 것은 민주노총이고 양식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호응한 것이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수십건의 입법발의를 했고 국회의원 133명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청년들은 이미 한달 가까이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변은 어제(9일)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모든 언론이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사설과 논평을 내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발의와 활동을 한 바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을동, 노철래, 이명수 의원 등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혹은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유정현 전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까지 시행하며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19대 국회에서도 이만우 의원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자는 근로기준법을 공동발의했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라고 발언했던 이정현 전 의원도 18대 국회 당시 선거일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음모인가?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여야가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부재자투표시간 연장에는 여야가 합의되어 이미 입법이 완료되었다.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성의’만이 ‘문제’이다. 아직 후보등록기간은 50일이나 남았고 투표일은 70일이나 남았다. 여야가 합의하면 금방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오히려 국민들은 투표시간이 저녁 6시까지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지난 총선때 민주노총에 쇄도한 문의의 상당수는 ‘재보선은 8시까지인데 총선은 왜 6시까지냐’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주장은 단 하나의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이제라도 터무니 없근 궤변은 그만두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는 것만이 집권여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성의’이다.

 

20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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