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밝힌 새누리당,
성의 없는 말로 정치적 방어에만 급급
- 평균임금의 50%를 하한선으로 정하는 법 개정에 즉각 동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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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며 “추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정하자고 한 민주노총 주장과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한 듯하지만, 정작 이를 현실화할 방법인 법제화를 흐지부지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성의 없는 말로 정치적 방어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유명무실화도 설득력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파행을 반복해 온 원인은 사용자의 몽니와 이에 동조하며 기준 없이 흥정해 온 정부의 탓이 크다.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한선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하한선을 기준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논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만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설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한선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구조가 화두가 된 요즘,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한 대통령의 말의 핵심도 따지고 보면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 그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위와 비할 바 없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201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