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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자 투표권 보호는 팽개치고 정부여당 선거지원 하는 노동부

작성일 2012.10.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98

[성명]

노동자 투표권 보호는 팽개치고 정부여당 선거지원 하는 노동부

- 투표권 박탈 현실 잘 알고 있는 노동부, 대책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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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노동부가 서울노동청 관내 사업장 10만 곳에 노동자에게 투표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 목적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관권선거 개입이었다. 당시 무상급식 투표는 투표율 부족으로 무산됐다. 정부여당의 불순한 목적을 위에 강행된 나쁜 투표라는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무관한 산재기금까지 유용해가며 정부여당을 위한 선거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명백한 관권선거 의혹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허나 차제에 명확히 짚어야 할 노동부의 책무가 드러났으니 바로 공민권 보장이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고자 한다면, 지금이야 말로 그 성의를 보여줘야 할 때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고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무상급식 투표를 위해 투표권 보장 공문을 보낼 만큼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처할 평소의 관심은 기울이지 않았다. 관련 예산도 책정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근기법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지만 법의 한계와 허점으로 인해 실제 노동자들의 투표행위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선거일을 임시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정해 제대로 투표권을 보호해야 하고, 시급하게는 투표시간이라도 연장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무성하다. 그런 만큼 노동부는 관할 사업장에 공문을 하달하고 관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의도와 목적이 불순했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동자 투표권 보장이라는 노동부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책무가 새삼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책임과 대책을 물어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직접 만날 것이고 타당한 노동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든 투표권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해당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한심한 노동부지만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유관 부처와 대책을 협의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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