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임원 직선제 유예안에 대한 7문7답

작성일 2012.10.17 작성자 직선제사업팀 조회수 6330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2009년 직선제 유예 결정이후 3년간 준비가 소홀했던거 아닌가요?

 

2010년부터 임기 시작하여 2년 8개월 기간동안 준비한 직선제입니다. 최종 다시 유예안을 제출한 집행부로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2008년과 2009년 준비 현황을 참조하여, 전 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규정을 제정하여 ‘직선제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부여받은 직선제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가맹⋅산하조직의 수많은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직선제와 정율제 실시를 위한 전체 조직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미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맹⋅산하조직의 직선제 실시계획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의 조직들이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답을 쉽게 내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 민주노총 규약(대의원대회기능,임원의역할,임기,임원보궐선거,중앙선관위 등)의 숱한 조항을 개정하고 선거관리 통합규정(직선제편 + 간선제편)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 선거실시를 위한 시뮬레이션 즉 조합원명부 취합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의미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제도를 정비하고, 조합원명부 예비명부 취합 작업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했으나, 2012년 6/11~9/3까지 조합원명부 취합 명수는 426,854명입니다. (1월 정기대대 보고 조합원수 대비 64% 규모)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이어서, 완료 이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전 조합원 교육과 홍보가 가능했습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직도 많은데, 민주노총은 왜 안된다는 건가요?

 

현재 민주노총에 가맹한 16개 산별연맹조직은 물론, 2천여개에 이르는 단위사업장들은 각기 다른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단위노조 위원장 선거를 시행하고 있어, 각각의 관행을 뒤로 하고 그 기준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좀처럼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ㅇ선거권 부여기준의 불일치

 

대표적으로 선거권 부여 기준만 보더라도,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산별연맹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합비납부 조합원수와 무관하게 상급단체(산별조직)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만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 등 서로 다른 선거권 부여·제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ㅇ투표소별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어려움

 

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모든 단위노조 선거처럼 공식적으로 선출된 선관위에 의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관리되어야 하는데, 민주노총 소속 각급 단위노조들은 선거관리위원을 임기제로 선출하여 상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위노조 위원장 선거 기간 동안에만 선거관리위원을 두는 경우도 많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기간에는 단위노조 선거관리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선출하여야 하고, 단위노조 집행부가 임의로 선거관리를 담당해서는 부정선거시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ㅇ선거인 명부 100% 취합의 어려움

 

노조법 및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직선제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적조합원 총수는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와 같고, 민주노총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조합원으로서 단위노조에 조합비(상급단체 의무금이 아님)를 납부한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자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과반수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선거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인명부가 60% 미만이면 모르지만 70%이상 취합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자의적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의 흠결로 특정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었더라도, 그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맹조직이나 특정 단위사업장이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되는 경우 ‘원천적인 선거권 박탈’이 문제될 수 있고, 나아가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각 조직의 관행을 인정하고 직선제를 시행하면 안되나요?

 

ㅇ평등선거 원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단위노조의 선거가 그 노조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민주노총 임원선거도 민주노총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 뿐만 아니라, 평등선거원칙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단위노조 관행대로 투개표를 진행하고 결과만 민주노총이 합산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시행하게 되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민주노총 위원장선거에 참여하는데 선거권 부여·박탈 기준,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방법, 투개표방법 등 모든 선거관리기준이 각 단위노조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결국 하나의 선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결국은 선거무효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ㅇ선거권은 똑같은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단위노조의 선거관행을 인정하여 각기 다른 선거권부여기준을 적용할 경우, 똑같이 조합비를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그 조합원이 어느 단위노조 소속인가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거나, 똑같이 조합비를 납부하였는데 단위노조의 의무금 납부율 때문에 선착순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평등선거원칙에 심대한 흠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ㅇ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는 학교, 은행, 보험영업지점, 보건소 등등 2-3명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사업장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상주하면서 투표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장에서는 ARS투표나 이동투표방법 등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경우도 있고, 이미 수년간 관행으로 자리잡아 익숙해진 단위사업장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논란 없이 ARS투표나 이동투표 등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RS투표나 이동투표는 제도 자체의 특성상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보장하기에 위험도가 높아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보편적인 투표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투표방법 또한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특정 단위사업장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이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부정선거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투표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던 모바일투표는 왜 폐기되었나요?

 

ARS 음성안내, 웹전환 모바일투표, #0000 문자투표 방식 등 세 가지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원칙에 입각하여 검토한 결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폐기하였습니다. (지난 7월 26일 개최된 제 12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함)

 

ARS투표방식이나 웹전환 모바일투표방식은 착신전환이나 문자전달을 통한 대리투표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음이 확인되어, 직접투표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자투표는 기기고유번호인식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대리투표의 가능성은 낮았지만, 문자투표기록이 선거인의 모바일에 남아 기명투표 및 공개투표의 가능성이 높고, 투표데이터를 2중 암호화하는 등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현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밀투표, 무기명투표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선거부정과 불복을 우려한다는 건 조합원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단위조직별로 시행해온 투·개표방법이나 선거관리방법 등은 각 단위조직별 규약, 선거관리규정, 정립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서로 다른 경험과 기준을 가진 수많은 단위조직들이 함께 치르는 하나의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충돌하는) 기준과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고, 따라서 최대한 무결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는데, 연합단체로서의 민주노총이 전체 가맹조직을 아우르면서 전체 가맹조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무결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의 흠결은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인하여 기준위반의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와 불복은 꼭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 중 누구라도, 심지어는 민주노총과 무관한 보수단체조차도 악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더더욱 무결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또다시 유예안을 제출하는 것은 조직혁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민주노총이 건강한 대중조직으로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조합원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다양한 혁신의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 임원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중요한 ‘혁신 의제’임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혁신이 선거제도의 변화, 특히 직선제를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직선제 자체가 ‘절대선’은 아니므로, “어떤 직선제를 통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보다 중요하게 고민하였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직선제 유예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 흠결 투성이 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혁신보다 오히려 더 큰 현장의 혼란과 냉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직선제 유예안을 제출함으로써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조직혁신의 의지가 없고, 조직혁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지도부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직을 위한 책임지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10월 30일 임시대대가 성사되어, 직선제 문제를 잘 정돈한 이후에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와 지도집행력 강화 측면에서 제출된 ‘직선제’가 현재 시점에서도 그 자체로 유의미한지, 산별조직을 가맹으로 구성하고 있는 총연합 단체인 민주노총과 직선제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전 조직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현재 제출된 직선제 3년 유예안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첫 번째는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의원대회 선출방식으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런닝메이트로,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함께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 500명당 대의원 1명으로 최대 1,000여명의 대의원이 선출)

 

두 번째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선거인단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선거인단제도는 3년간 의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맹⋅산하조직에 선거인단 수를 배정하고, 가맹⋅산하조직은 노조·지부·지회 등 각 단위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민주노총 임원선거(위-수-사)를 치루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선거인단 구성방식과 규모, 선거인 할당(여성, 지역, 소수자, 비정규) 등에 대한 조직 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거인단 규모는 조직 내 합의에 따라 최소 3,000여명에서 최대 1만여 명 규모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attachID=tPRCWrwm_LYwKoumKSevKAuX7quw7r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