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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제정신인가

작성일 2012.10.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91

[논평]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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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19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고 '웬만한 노동자들은 다 쉬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가 막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전체유권자에 비해 15~20% 낮고 투표하지 못한 이유의 64%가 회사일 때문이라는 결과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근무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다른 이도 아닌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이런 현실 왜곡발언을 하는 것은 기본권이 박탈된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의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70%이상이 투표시간 연장을 원한다고 했는데도, 그 조직의 최고위급 출신이 이런 입장을 가졌다니 새누리당의 반민주 당론이 엄하긴 한가보다.

 

또 투표시간 연장요구를 김성태 의원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으나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한 투표권 보장 확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일 뿐이다. 심지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종일투표 입법안을 낸 적이 있고, 19대 국회에서도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었다.

 

투표시간 연장은 누구를 선택하든, 설사 자발적으로 기권을 하더라도 투표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또한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농경사회에서나 통할 06:00-18:00 투표시간은 사회활동 구조가 현저하게 바뀌고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한 한국 현실에서는 그 자체로 투표권을 제약하는 위헌 사항이다.

 

근무시간이나 회사의 강압에 의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수백만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웬만한 노동자들'은 다 쉰다‘는 억지주장을 하는 김성태 의원은 스스로 노동현실에 대한 백치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성태 의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너무도 당연하고 간편한 투표권 보장 방안인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라.

 

 

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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