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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국민의 노후를 위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작성일 2012.10.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26

[공동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위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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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게 되며,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멀지 않았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45%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노인자살률도 다른 선진국의 4~5배가 넘는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노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인식이나 대응은 부실하다 못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재정이 고갈난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겨 왔다. 그리고 ‘재정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2028년에 40%까지 대폭 줄이는 개악을 추진했으며, 국민연금기금 역시 철저히 수익률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편향된 관점이 여전히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책결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2015플랜)’에서도 사적연금 활성화만 강조되고 있을 뿐, 국가가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201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시기에 맞춰 ‘제3차 재정추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급연령연기(65세→67세)가 제시되는 등 기존 ‘기금 고갈론’에 입각한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GDP의 30%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의 비중을 높이는 등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금융시장은 물론, 주택 소비시장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기금운용의 들러리로 전락한지 오래고,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정보를 즉각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자는 물론, 심지어 국회의 투자정보 공개요구 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기존 보험수리적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은 더욱 요원해지고 국민 대다수가 노후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시장의 포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노후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이에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오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발족시키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한 운용으로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

 

1.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은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만큼, 왜 투자되었고, 투자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운용의 투명성마저 담보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기금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민간 펀드평가와 유사하게 단기적 수익률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금운용도 단기적 이익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및 소송활동, 관련 규정 신설을 위한 청원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수익률 중심의 성과평가기준을 개정해 기금이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이나 사회적 효용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운동 또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2. 수익률만을 위한 금융상품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대안투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보육, 의료, 노인요양 및 주거 등 주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여 복지서비스의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고, 민간복지 중심의 비용유발적 공급구조를 개편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출산율, 고용율과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상에 맞게,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회책임투자’(SRI)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3. 기금운용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노동시민사회계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연금기금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 있다.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점차 형식화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제도가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그러나 40년 가입기준 40%까지 낮아진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연금의 본래적 기능조차 담보하지 못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됐지만, 용돈수준에 불과하고 10%까지 확대키로 한 법 부칙의 달성시기가 16년 후인 2028년으로 늦고 이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여 급여액을 차기정권 임기 내까지 두 배로 인상하고(2017년 10%),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 노후빈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사회 양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고스란히 연금 수급권의 배제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현재의 빈곤은 고스란히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고, 출산크레디트을 양육크레디트 개념으로 확대 전환하는 등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2012. 10. 2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식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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