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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 공개

작성일 2012.10.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09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

 

오늘(28)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본부를 출범시켰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며 행동이다.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일은 유급휴일로!’라는 요구를 내걸고 국회입법 요구와 함께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였었다. 사실 투표시간 연장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투표권 사각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직전에 이르렀던 투표시간 연장조차 실현되지 않는다면 1219일의 18대 대통령 선거는 수백만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박탈된 채 치러지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새누리당과 후보캠프는 개별인사들을 통하여 반대입장을 밝혔었는데 아마도 안철수 문재인 후보측의 오늘 주장에 대해 지난 한달간 반복해 온 반대논리를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새누리당 측이 밝힌 반대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오리혀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인 바, 더 이상 창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안내서를 공개한다.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

 

1.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의 비용론은 이미 국회예산처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중앙성관위는 2시간 연장에 100억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예산처는 33억이면 된다고 한다. 설사 수백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210억이 소요된 재외국민투표 비용과 비교하면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전자개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추가비용은 결국 투개표 인력의 인건비가 될 것인바 새벽 4시부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어 고생하는 공무원 교사들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심지어 밤샘 개표방송 시청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했는데 월드컵과 올림픽 밤샘응원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을 깔보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18대 대선 투개표 총비용은 총 2,363억원으로 1인당 평균 5,380, 부재자 및 거소투표자 1인당 11,190, 재외국민투표자 1인당 94,830, 선상투표자 1인당 153,846원이 든다고 한다. 투표시간 연장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2. 시간이 아니라 성의가 문제다?

새누리당 모의원은 투표하는데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성의의 문제이지 투표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호되게 비난을 받았다. 직장인들에게 투표는 전투와 같다. 투표소와 직장이 10분거리에 있는 회사원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단 투표시간을 망각한 발상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더라도 회사원들의 출근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이고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이 넘는다.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06:00~18:00 투표시간은 대부분의 회사원,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사실상 투표권이 박탈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의는 유권자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투표권 보장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의 문제이다.

 

3.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들은 다 쉰다?

임기종료에 따른 투표일은 법정공휴일이긴 하다. 그런데 이 법정공휴일이란 법률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의 경우 휴무가 의무적이지도 않고 유급처리 되지도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처벌조항도 있지만 법제정 이후 단 한건의 처벌사례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법조항이다.

노동계 출신의 새누리당 모의원은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들은 다 쉰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는데, 실제로 투표일에 휴무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오히려 투표일에 연장근무를 시켜서 투표권을 방해한 사례가 다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투표일은 유급휴일로 해야 하고 참정권을 방해하는 기업은 제3자도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경기 앞두고 룰을 바꿀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바꾸자?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헌법적 가치인 참정권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가당찮은 주장이지만 실제로 지난 9월에 부재자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 앞두고 룰을 바꾼 것이다.

민변은 현행투표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109일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11월 중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통합전산명부에 따른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향후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선거인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백만 유권자를 외면하는 것은 모든 후보가 내세우는 정치개혁과 거리가 멀다.

 

5. 정략적 정치공세이다?

투표율을 높힐 가장 유력한 방안인 투표시간 연장을 정략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새누리당-박근혜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새누리당 현역의원과 박근혜 캠프의 유력인사 들 중 일부는 18대 국회 때 종일투표제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당리당략에 따른 말바꾸기의 전형이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권여당의 자가당착적인 정략일 뿐임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누리당-박근혜 후보 측이 그동안 주장한 투표시간 연장 반대론은 터무니없는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으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관련 입법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201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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