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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우리사회 최소한의 양심이다!

작성일 2011.10.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30

[기자회견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우리사회 최소한의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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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경비’라 불리는 경비노동자는 50%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노동자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로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비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당연히 사회적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비노동자는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과 최저임금법(제5조 최저임금액)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자 또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대접 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2006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012년에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80%적용을 연장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표방하는 소위 ‘공생’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시단속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행위이다. 

경비노동자는 평균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불법적 휴게시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순찰업무 등 기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불법성을 증명한다. 게다가 경비업무 외 택배업무, 주차관리, 분리수거, 눈치우기 등 일상업무에 상당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다. 경비노동자가 소속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업재해율(0.78%)이 전체 평균(0.69%)에 비해 높다는 것이 경비업무 외 일상업무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늙은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불법적 휴게시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부당한 임금착취를 근절시키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비노동자도 노동자다.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하라!

- 고용노동부는 불법적 휴게시간 조사하고 처벌하여 경비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라!

- 늙기도 서럽다.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 첨부자료 : 겅비노동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2011년 10월 1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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