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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결

작성일 2012.11.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10

 

 

 

 

 

 

 

 

 

 

 

[ 보 도 자 료 ]

일 자

2012. 11. 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번호 : 02-2635-0419)

담당 : 신인수, 조현주 변호사

제 목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결

사건번호 : 2011구합20239, 26770(병합)

사 건 명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당 사 자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외 9

재 판 부 :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1. 사건의 개요

 

2012년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외 9명이 ㈜재능교육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이고,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재능교육은 2010년 학습지교사들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해고된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구체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와 학습지교사들의 근무실태 등을 고려할 때, 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이고, ②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③ 따라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의미와 과제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거리농성을 한지 오늘로 1778일차입니다. 서울광장 맞은편 도로변에서 초라한 텐트에 의지해 한 여름 뙤약볕과 한 겨울 찬이슬을 맞은지 어느덧 1787일이 지난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높은 임금도, 경영권 간섭도, 주식배당도 아니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받기까지는 1778일에 걸친 고통과 눈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헌법상 노동3권에 터잡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1778일에 걸쳐 지난한 투쟁과 고통을 겪은 선생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학습지교사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 화물/건설기계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자, 방송작가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산재처리도 못받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기만 합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예외로 취급받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만 5년이 지나서야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받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현실의 모순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유행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수백 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담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1778일에 걸쳐 지난한 투쟁을 이어온 재능교육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판결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자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

 

2012. 11. 1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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