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학습지노조 재능교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

작성일 2012.11.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08

[기자회견]

학습지노조 재능교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

-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과 산재보험을 전면 보장하라 -

 

 

○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11시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13층)

○ 참가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여는말),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판결의 의미 해설),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현장 당사자 발언),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유명자 지부장(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모든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이고 학습지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서울행정법원)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자그마치 꼬박 13년이 걸렸다. 그 13년 동안 학습지교사의 업무는 현재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학습지라는 업종이 이 나라에 도입된 1970년대에도 그 업무는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처음엔 당연히 정규직노동자였던 학습지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이름만 위탁사업자로 둔갑하였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였기에, 1999년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33일간의 총파업투쟁 끝에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필증을 교부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법원과 정부, 국회는 실체적인 진실에 눈감고 귀 막은 채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학습지노동조합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그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여러 차례 촉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지속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법원과 정부, 국회의 입장과 태도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제 몸에 불을 살라야 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자본과 싸우면서 밥 먹듯이 단식을 해야 했고 그 결과 또 죽어가야 했다. 파업 투쟁을 전개하다 레미콘 트럭에 깔려 즉사했다. 공권력이 도끼를 들고 레미콘 차량의 창문을 부수며 레미콘 노동자들을 끌고 갔고, 학습지노동자들은 5년 동안 길바닥에서 경찰, 용역깡패, 구사대에게 짐승취급을 당해야 했다. 덤프노동자, 화물노동자, 간병인, 대리운전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일하다 죽거나 다치고 병을 얻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 하루아침에 잘려도 “해고”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왜 똑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부정당해야 하는가? 왜 노동의 의무만 존재하고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 나라 법원과 정부, 국회에 되묻는다.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노동자인가?”

이번 서울행정법원이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과 학습지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제 몸에 불을 사르고 싶지 않다!

밥 먹듯이 단식도 하고 싶지 않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병을 얻고 싶지도 않다!

계약해지라는 이름 아래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생각도 없다!

 

모든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다!!!

 

 

2012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대책회의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