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은 파견노동자 착취입법 시도 당장 중단하라!
- 소위 ‘상용형 파견노동자’ 기간 제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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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 무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파견업체에 상시적으로 고용된 ‘상용형 파견노동자’에는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원입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최근 사내하청 등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결국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상용형 파견노동자’라는 제한을 두는 것처럼 꾸몄지만, 이는 현실을 호도한 꼼수일 뿐이다. 현재 파견고용이 만연 된 것은 파견업체의 전문성, 특화된 기술에 근거한 불가피하고도 일시적인 산업분업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파견고용은 오로지 원청인 파견사용자의 책임회피와 비용절감, 나아가 노조파괴를 위해 악용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파견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 원청 사업체의 필수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업무의 통제도 사용사업주(원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파견노동자들은 사실상 원청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봐야 하며, 법원 또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대기업 등 원청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얼마 전 제시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책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은 법의 판단과 경제정의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누르는 입법에만 골몰하며, 마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듯 전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한나라당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불평등과 노동기본권 박탈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파견고용에 기간을 정하는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무한정 부려먹을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착취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지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파렴치한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입법을 당장 중단하라!
201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