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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MB정부는 유승재 의장을 석방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라

작성일 2011.10.17 작성자 민권연대 조회수 2982

지난 12일, 구속된 민권연대 유승재 공동 의장이 구속 며칠 전에 다쳤던 골반 뼈에 금이 가 현재는 다리부터 골반까지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매우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유승재 민권연대 공동 의장은 그동안 바쁜 학내외 활동 때문에 다친 몸을 제대로 치료조차 못하고 있다가 구속 직후 심한 고통과 통증을 견디다 못해 급히 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승재 공동의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시 최근 큰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해 외아들인 유승재 의장의 병간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출산을 20여일 앞둔 아내를 둔 민권연대 배서영 사무총장이 구속되고,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둔 김은혜씨를 간첩혐의 조작으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반인륜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유승재 민권연대 공동의장이 겪고 있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안탄압의 반인권, 반인륜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유승재 의장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법원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정치인들은 ‘기침’만 해도 형집행정지라는 이름으로 석방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활동한 사람은 ‘도주의 우려’운운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의 이 같은 책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제라도 재판부는 유승재 민권연대 공동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배서영 사무총장과 한 아이의 엄마인 김은혜씨를 가족의 품으로 조속히 돌려보내길 바란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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