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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18대 대선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 돌입

작성일 2012.11.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026

[보도자료]

민주노총, 18대 대선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 돌입

- 공민권 보장/ 고지의무/ 근로감독 집중 제기 -

- 신고센터 전조직적으로 운영 -

 

 

○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선정국의 핵심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19대 총선에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노동자 투표참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 민주노총은 11월 7일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와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방문을 시작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참정권 침해 사례 제보전화 (서울 02-2670-9100/ 02-2269-6161)와 제보메일(kctu@hanmail.net)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제14조 “참정권 등 기본권리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고 이를 취합하여 노동부에 사전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며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령해설 참조)

 

○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제보전화와 메일을 통하여 천여 건의 제보를 접수받아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잘 몰랐거나 회사의 무성의로 투표하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투표할 수 있게 하였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법안발의를 제기하여 18대 대선에서 참정권-투표시간 연장문제가 핵심적 의제로 부각되게 한 바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18대 대선에서는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노동자 참정권 관련 법령 해설

 

 

별첨1)

 

[기자회견문]

노동자 참정권의 온전한 보장없이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없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지난 19대 총선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전개한 노동자 참정권 운동의 연장선이며 이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었으며 입법․사법․행정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권 보장의 한 방편이며 투표권은 참정권의 일환이고 참정권은 헌법적 기본권이다.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려면 비단 투표시간 연장 뿐만 아니라 투표일의 유급휴일화, 공민권 침해 사업주에 대한 제3자 신고 등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나 통합전산명부 도입은 투표율 향상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나 당장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투표시간 연장이 가장 빠르고 유력한 방안이기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 국회는 즉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라!

 

투표권의 보장은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공민의 기본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집권여당은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가 의결 직전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특히 9월 24일에는 부재자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바 시간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 제한의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라!

 

지난 10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투표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하였다. 당연하고도 정당한 주장이다. 40년 전 농경사회에서나 적용될 투표시간을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도시노동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다수 직장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지말고 시급사건으로 분류하여 적시처리하여야 한다.

 

3. 노동부와 선관위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은 투표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유사의무투표제’를 제안할 만큼 투표율 향상에 적극적이었으나 유독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참정권 보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부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조차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참정권 침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해야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8대 대선을 40일 앞두고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단 한사람의 노동자들이라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주노총은 11월 7일부터 중앙과 16개 지역본부에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19대 총선에서 참정권을 침해 당한 사례와 함께 주요권리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18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불법사례를 제보받는다.

제보전화는 서울(02-2670-9100/ 02-2269-6161)이며 제보메일은 kctu@hanmail.net 으로 할 수 있다.

참정권 침해 사례는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보장)의 위반으로 출퇴근시간을 감안 할 때 출근시간을 2시간 이상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이상 앞당기지 않는 경우 위반으로 본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따라 ‘공민권 보장’ 관련 사항을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참정권을 침해한 사업주와 행정조치를 방기한 행정기관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위반은 중범죄 행위이지만 법 시행 이후 위반 사업주가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것은 ‘사후에 본인이 직접 신고’ 하여야 하는 법의 맹점으로 추후에는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여야 마땅하다.

근로기준법 제108조는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는 노동자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전․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묵과한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까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대선까지 40일동안 총력을 다하여 투표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중세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2)

□ 관련 법령 및 해설

 

 

1. 투표권은 헌법적 기본권임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 ‘동시선거일’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른 ‘임시공휴일’로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로 투표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은 아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2006.9.6]1. 일요일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법률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음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항 국민투표법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시행일 2012.8.2]]

 

 

 

 

 

4.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 불분명함

- 법에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투표소는 거주지에 가깝고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것이 적당할 것임

 

[참고] 통근시간 자료 (교통연구원 2012년)

- 수도권 거주 근로자 4명 중 1명인 360만명이 매일 1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근함

- 통근통행 시간이 평균 38분인 23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두 배에 가깝고, 순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최하위인 22위에 속함

- 경기ㆍ인천에서 서울로 통근자는 1일 124만명, 서울에서도 거주지 이외 지역 통근자 271만명 등 총 396만 여명이 매일 통근통행 전쟁을 치르고 있음

- 경기도 거주자는 전철 72분ㆍ버스 78분, 인천 거주자는 전철 84분ㆍ버스 81분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며 서울 외곽지역인 노원구와 중랑구 거주자도 전철 66분ㆍ버스 7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5. 법조항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 투표일 휴무 법적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3

63.7

 

「근로기준법」제10조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시간 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0

64.0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2011. 6 한국정치학회

 

 

6. 권리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도 처벌 대상임

- 근기법 제10조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처벌사례는 전무함

- 이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데에서 기인함. 따라서 제3자 신고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함

-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관계법령 게시의무 및 근로감독관의 고의묵과를 집중적으로 제기 함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7. 근로감독을 해태한는 근로감독관도 처벌됨

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민주노총은 제보된 사례들을 토대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근로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근로감독관과 해당 (지)청을 고소․고발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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