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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투표권보장공동행동, 선관위 사무총장,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작성일 2012.11.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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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선관위 사무총장,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 선관위에 투표시간 연장 등 법개정 의견 제시 촉구 및 연장에 따른 실무준비 요청 -

 

- 노동부에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위해 근로감독 요청 및 법규 홍보 강화 요청 -

 

 

1.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7)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면담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발족과 함께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에 대한 전국적인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11월 1일 10만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은 선관위,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에는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이 참여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면담에서 △투표권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대한 기업체 홍보 강화, △노동자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사전/사후 근로감독 실시(민주노총이 제보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및 대선 이후 사후 근로감독) 등을 요청했습니다.

 

4.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행안부의 요청으로 반상회보에 공민권 관련 법규를 포함시켰으며(11/5), 지방관서에 관내사업장 집중 지도를 지시(11/2)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투표 불참 실태파악 조사 실시에 대해 검토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 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선관위 사무총장 면담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면담에서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관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국회 법개정 이후 차질 없이 투표시간 연장 실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 △투표권 보장 법규 홍보 강화(선관위 라디오 공익광고 및 인터넷 배너 광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와 편의시설에 포스터 부착,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적 법규 안내), △사업장/유권자 투표 참여 현황 실태 조사(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투표 참여 제약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실태파악) 등을 요구했습니다.

 

6. 이에 대해 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공민권 관련조항 홍보 요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으며, 유권자의 투표불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유권자 의식조사 설문문항’에서 ‘개인적인 일’과 ‘출근’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실태 파악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투표시간 연장 등’ 관련법을 국회가 11월 15일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 108배, 기자회견, 2차 국민청원 서명 등 다양한 방식의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11/6)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 합의한 만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동행동은 오늘 면담 이후에도 입법촉구 활동과 함께 선관위와 노동부 등 선거관련 기관의 투표권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1 : 고용노동부 면담 자료. 1부.

□ 첨부2 : 선관위 면담 자료. 1부.

 

 

201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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