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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조파괴 범죄를 경영행위로 착각하는 현대그룹

작성일 2012.11.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50

[논평]

노조파괴 범죄를 경영행위로 착각하는 현대그룹

- 파업 등 노조활동 보호하지 않는 법과 제도도 일조 -

 

 

현대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핵심 임원들이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공모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적대감과 무지, 막말로 점철된 녹취내용은 한국사회 경영자들의 범죄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들은 멀쩡한 노조를 자극해 파업이나 농성을 유도한 후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걸어 노조 핵심간부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이들이 우선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현대증권지부였으며, 실제로 계획은 일부 시행됐으나, 다행히 현대증권지부가 이를 감지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새누리당 집권 시기, 노동존중은커녕 날로 확산되는 노동탄압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 나아가 파업권 등의 노동3권이 헌법적 기본권임을 밝히는 일에 지칠 지경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사용자들은 노조를 맹목적으로 적대시하며 엄연한 불법인 노동탄압을 마치 경영행위인 양 착각하고 있다. 오히려 본래의 경영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혁신과 진화를 이루는 것은 노동탄압 수법일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현대그룹 사용자들이 모의한 수법 또한 최근 신종 노동탄압 수단으로 각광받아 온 업무방해죄 남용에 따른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였다.

 

최근 사용자들은 물론 정부기관까지 연루된 노동탄압 기획 공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한편 지금은 대선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논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노동탄압 범죄가 일부 사용자들만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한국 경영계의 노동탄압 문화는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 민주적 상식은 물론 최소한의 경영윤리도 없는 이런 사용자들과 무슨 경제민주화를 논하고 무슨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단 말인가. 진정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노동탄압 범죄를 일삼는 사용자들의 착취적 발상부터 먼저 뿌리 뽑아야 하며,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SJM, 유성기업. KEC 등 최근에 발각된 노동탄압 범죄모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범죄적 노동탄압이 국내 굴지의 그룹 차원에서 모의된 것은 비단 일부 사용자들의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버젓이 범죄를 모의하고 관련 정부기관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법과 제도가 사용자들 일방에 유리하도록 구성된 탓도 크다. 이번 현대증권지부의 사례처럼 거침없이 노조를 자극하고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미비하기 때문이고, 과도하게 업무방해죄가 남발되어 수백억 원의 달하는 손배청구가 가능한 것도 노동기본권(파업권)보다는 경영권을 절대시하는 법적 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등 관련 당국은 일대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의 범죄적 노동탄압은 일소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사회는 핵심 경제주체이자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후진 문명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20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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