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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선소보다 중노동 하는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의 휘어지는 허리

작성일 2012.11.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22

[논평]

조선소보다 중노동 하는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의 휘어지는 허리

 

 

오늘 하루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한다. 파업 주축인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 파업을 놓고 언론에서는 급식대란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와 함께 학교급식 현장과 조리사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6월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조사 결과 급식실 조리사의 95.8%가 근 골격계 증상을 호소했고,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노동자도 60%가 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조선소 노동자의 조사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준다. 또한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쳤으나, 산재처리는 9%에 불과하고, 90%에 가까운 노동자는 본인이 부담하여 치료하고 있었다.

 

지난 2월 산재 신청한 한 노동자의 경우 약 10년 동안 급식실 조리사로 일해 왔는데, 1,530명에 달하는 아이들의 급식을 단 7명이 준비했다. 1인당 218명의 식사를 단 3시간 만에 준비한 것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국 재료 70킬로, 무침 재료 50킬로, 튀김재료 90킬로를 여성 2명이 10분 만에 옮긴다. 다음에는 90킬로에 달하는 쌀을 나르고, 씻고, 물과 혼합하여 5킬로 정도의 밥판 54개를 일일이 찜솥에 꽂아 놓는다. 5킬로 정도의 밥판을 108번이나 올렸다 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밥을 다 먹고 나면 1,530개의 식판을 걷어 거의 2시간동안 설거지만 한다. 설거지가 끝나면 다시 청소와 물청소가 남아 있다. 이렇게 기계처럼 일하는 동안 골병이 들어간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휘어지는 허리는 교과부의 인력기준이 문제였다. 노동강도, 작업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인력기준에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아파도 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한다.(아파도 휴가 사용해 본 적 없다. 68%, 대체인력이 없어서 이다 78%). 단 30%의 노동자만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모두 보장되고 있었고, 휴게시간 식사시간 모두 없는 노동자가 37%에 달했다. 그러나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감독만 진행되었을 뿐, 급식 조리사의 건강과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

 

오늘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십 년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골병이 들고 있는데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노동조건에 대한 응어리진 한의 분출이다. 또한 너무도 비참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 지지한다. 내 아이에게 한 끼를 먹인다는 심정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왔던 학교 급식 조리사의 휘어진 허리, 이제는 모두가 나서서 곧게 펴주어야 할 때이다.

 

 

2012년 11월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첨부: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 요약본

 

 

1. 조사결과 및 문제점 (발표문과 토론문 요약)

 

1) 조사 개요

- 설문조사, 현장 작업환경 조사, 유해물질 조사, 건강검진등

- 조사 대상 : 전국 설문조사 601명 수거. 초,중,고 5개 학교 현장조사

- 평균연령 : 42.3세. 평균 경력 7.1년

 

2) 근골격계질환 관련

 

(1) 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노동자의 95.8%가 증상호소. 의학적 조치가 필요 60% 상회

- 조선업 선박노동자 의학적 조치가 필요 약 30-4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어깨> 손목>허리>팔꿈치>다리>목의 순서로 증상 호소자 많음

② 현장 조사결과 : 세척작업, 청소작업이 고위험 작업

- 몰아치기 형태의 고밀도 노동,작업대 높이, 작업동선 등 근골격계질환 유발 요인이 많음

- 인력보충, 직무순환이나 휴식 보장이 중요

③ 30%만 휴게시간, 식사시간 모두 보장

- 휴게시간, 식사시간 모두 없는 노동자도 36.7%

- 휴게 공간 있는 노동자의 50%는 공간 있어도 불편. 아예 휴게공간도 없음이 10%

④ 근골격계 관련 교육 한 번도 없었다. 56.5%

 

(2) 문제점 (학비노조 토론문 참조)

 

① 인력 기준의 문제

- 현재 예산은 교과부에서 지급하고, 인력기준은 지역별로 산정

- 초등학교 평균 150-200명당 1명, 중고등학교 평균 150명당 1명의 배치기준

- 현재의 인력 배치 기준은 그 근거가 모호함.

- 울산의 경우 배치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도 16% (울산 교육위원 발표)

- 인력산정 기준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작업량의 차이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의 1.5배) 이나 , 교실배식과 급식실 배식의 차이, 1식과 2식 3식을 하는 노동자의 노동강도의 차이, 전처리 작업 유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② 적절한 휴식이나 휴가가 보장되지 않음

- 휴식시간이나 휴게장소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경남지역 조사에서는 44%가 휴게시설이 없고, 40%는 탈의실이 없었음. 점심시간이 없다는 노동자도 80%)

- 아파도 휴가 사용해 본적이 없다 67.7%.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대체인력이 없음 78%임

- 동일기간 대비 영양사와 비교하여 휴가사용 1/6 수준

 

③ 근 골격계 유해위험 요인 조사 실시 전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유해위험요인 조사 실시를 하지 않음

 

3) 작업장 유해요인

- 소음> 고열> 다습>질병>위험>

- 85.6%가 소음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48.4% 매우 심각, 37.2% 심각)

- 소음을 위한 귀마개 비치율은 3.2%

- 장화의 지급률은 77.9%이나. 14%는 본인부담으로 구입

- 고열 다습한 작업환경과 장갑, 치마, 장화, 마스크까지 착용하므로 조리실 내의 체감온도는 약 60도. 별도의 샤워실 설치는 필수. 학교급식법 법적 사항

- 28.5%는 별도의 샤워실 없다 답변. (경남 조사에서는 50.6%가 별도의 샤워실 없음)

 

4) 산재경험과 산재보상처리

- 산재로 인해 치료경험이 있는 노동자 51.7%

- 89.2%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 산재처리는 단 9%

- 72.7%의 노동자 산재처리를 하면 고용불안 위험 있을 것 같다.

 

2. 제도개선 방향

 

1) 인력 기준 개선

- 노동강도, 작업환경, 급식량등을 고려하는 인력 배치기준이 수립되어야 함

- 근골격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강도가 높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기준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

- 다양한 급식환경(초중고의 차이, 배식방법, 전처리 제품 사용 유무등)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재은폐 근절

-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교육, 보호장구 지급, 휴게시설, 샤워실 설치, 유해위험요인 조사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 산재는 산재로 보상받도록 시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

 

3) 시 도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확보

-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대체인력이 없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와 휴가가 중요함.

- 학교 단위의 대체인력 확보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

 

4)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작업장 설비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설비 개선이 필요

- 현재의 작업장 설비 기준은 위생만을 고려한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작업동선, 설비기준 등이 없음.

- 설비 개선의 경우에도 작업동선이나, 근골격계질환 등을 고려한 작업대 높이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5) 교과부, 노동부, 교육청,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 방안 마련

- 현재 관련법은 노동부 소관이고, 직접적인 학교 급식과 학교현장에 대한 정책방향과 예산은 교과부, 교육청, 지자체에 있음

-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해야 함.

-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방향부터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 적용문제까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끝>

 

※ 문의 :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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