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15일까지
투표시간 연장법안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50여 일이 지났다.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려왔다. 1인 시위, 108배, 촛불집회 등 온갖 방식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11월 1일에는,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염원하는 10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을 청원했다. 그리고 11월 15일까지 반드시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 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무엇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원내 지도부도, 국민의 거센 여론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행안위 간사까지 교체하며 시간끌기로 법안 논의를 무마하려는 것인가? 예산안 선처리를 내세우면서 법안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은 지난주 행안위 논의를 지켜보며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의문이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부재자 투표소 확대, 통합선거인 명부 조기 실시,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 근로기준법의 철저한 적용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투표시간 연장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투표시간 연장은 이미 9월 18일 행안위에서 처리되었어야 하는 법안이다. 투표시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쳐둔 채, ‘종합적 방안’ 운운한다면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강조하지만,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에, 투표는 고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백화점으로, 마트로,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봐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고, 출퇴근에 쫓겨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 현실을 바로잡을 방안을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1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투표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우리는 유권자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누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저항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2. 11. 12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