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집회 개최, 새누리당에 강력 항의
- 공약 남발 말고, 최저임금 개정 입법 조속히 처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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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캠프별로 장밋빛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말의 성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말잔치’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백만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보면 정치권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심사 일정은19일 법안심사소위, 21일 법안 상정 전체회의가 전부인데 고작 이틀에 불과합니다.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노동관계법 61개 등 총 168개의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대선 전에 단 한 개의 법안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긴급하게 투쟁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후 새누리당에 항의서한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일시 : 11/14(수) 10:30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집회 구성
- 대회사 : 정의헌 위원장 직무대행
- 개정 촉구발언 :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 투쟁 및 결의 발언
- 항의서한 전달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최저임금 담당) 010-9443-9234
2012.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