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무산시킨 새누리당, 법안심사소위를 즉각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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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새누리당의 일방적 결정과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월 국회 내내 MBC 파업 청문회를 핑계로 정상적인 국회의 흐름을 가로막았던 새누리당이 결국 민심을 외면하고, 책임 있는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단 이틀로 잡힌 환노위 법안심사 일정으로 수많은 중요 법안들이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4백 70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말 것을 누누이 촉구해왔다.
더욱이 총선을 거치며 여야와 시민사회, 정부 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은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안고 있는 중요법안 중의 중요법안이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민생의 외침에 귀를 닫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친다면 그 어느 누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연대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정쟁의 희생으로 전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라면 당장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예정대로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한다면 4백 70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시한 전체 노동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2. 11. 16.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통합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창준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3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