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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만연한 비정규직 차별, 노동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법조차 뭉개는 현대차 불법파견 방관하는 노동부 신뢰할 수 없다

작성일 2012.11.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58

[논평]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 노동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 법조차 뭉개는 현대차 불법파견 방관하는 노동부 신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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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해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차별시정과 관련해서는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지도했고, 사내하청 30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분적이나마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따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가 그 기준이 자의적이고 부분적이어서 책임회피와 생색내기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감독 결과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이 거듭 확인되는 만큼 산업전반에 걸친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바이며, 그래야만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관리감독의 실질적인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력과 정보가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등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차별요소를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고작 60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으로 노동부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내하청 근로감독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 노동부의 발표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 법이란 노동부가 마련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데, 이 가인드라인을 기초해서 작성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법안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조차 무시하고 그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잘못된 법안임을 밝힌 바 있듯, 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사실상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는 면죄부에 불과하다. 이런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대부분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한 노동부의 태도는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의 최종판단을 받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고공철탑농성까지 하는 마당에, 현대차의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마치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다가 문제가 거의 없다고 발표한 노동부의 태도는 전혀 신뢰할 바가 못 된다. 노동부는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전수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입각한 올바른 시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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