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대 산업재해(사망⋅의식불명) 사고은폐 현대제철 규탄!
현대제철 당진현장 3개월에 4명 사망 1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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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지난해 4월 일관제철소 고로3기 착공식 이후 언론에 고로건설이 ‘순항’하고 있으며 완공예정일인 2013년 9월에 맞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이 입에 침이 마르게 선전하고 있는 고로3기는 플랜트노동자들의 피와 목숨위에 지어지고 있다.
9월 5일, 현대제철 소결현장 철 구조물 해체작업 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한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후 노동조합이 즉시 사고현장으로 가 현장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현대제철은 경비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사고현장출입을 막았다.
한 달 후인 10월 9일, 현대제철 전로제강공장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개선공사를 하던 중 6,600볼트 고압전선에 접촉 감전되어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어야 할 시공업체 안전관리감독자는 자리를 이탈해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2주일이 조금 지난 10월 25일, 현대제철 후판3기에서 기계설치 작업 중 약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는 사고 후 즉시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불과 1주일이 지난 11월 2일, 현대제철 내 부두 서당교 교량상판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했고, 6일후 11월 8일, 현대제철 전로제강공장에서 조립작업 중이던 노동자는 공구를 가지러 가지위해 피트커버 위를 이동 중 추락하며 전기 컨셉트가 함께 떨어지면서 감전 사망하였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그 다음날에도 이어져 11월 9일, 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에서는 기계에 협착된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특히, 이 노동자는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사고현장을 안전 관리자 및 현장관리자가 통제하면서 사고 발생 30여분이 지나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야 사고노동자를 구조하여 수술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사망 및 중대재해가 무리한 공사기간단축과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사망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으로 가는 노동조합을 제지하고 공사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현장 밖으로 내보낸 후 사고증거를 없애는 등 사고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하고, 중대 사고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역시 연이은 중대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난 현장에 통상 1주일정도의 공사 중지 조치를 하는 것과 달리 현대제철에는 법에 정해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이는 3개월 사이 6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탁상행정에 노동자들은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 동료의 핏자국도 채 지워지지 않은 현장에서 오늘은 나의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고로3기 건설현장을 플랜트노동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현대제철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9시간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8시간 노동 이행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12년 11월 21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참고> 현대제철 고로3기 현장 중대재해 현황
1. 피재자: 홍00(62년생, 비계공, 시공업체 반도기계)
‣사고일시: 2012년 9월 5일(수) 16시 30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소결현장 철 구조물 해체작업 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현장에서 사망함
‣기타사항
-9월 5일 16시 30분경 사망사고 연락을 받고 노동조합에서 즉시 방송차로 현대제철 서문으로 감. 사망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현대제철 현장으로 이동을 시도하였으나 경비 들의 제지로 현장출입을 못함.
-9월 6일 현대제철에 사망사고 원인조사를 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함.
-9월 9일 유족대표에게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연락이 옴.
2. 피재자: OOO(만 43세, 영일전설/외주공사업체) - 현대제철 중앙전기팀 직발주
‣사고일시: 2012년 10월 09일(화) 9시 35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로제강공장 슬라그 야드장에서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개선작업 중 감전 추락 사망
‣기타사항
-슬라그 야드장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개선공사를 위해 상부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자 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 트롤리바에 접촉 감전돼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
-현재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변경 : 기존(6,600V) -> 변경(440V)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3:15분경 사망 판정
-시공업체 안전관리감독자 자리 이탈
3. 피재자: 이00(56세, 후판3기 코엔택(환경과 생명))
‣사고일시: 2012년 10월 25일 11시경
‣사고내용: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재해
‣기타사항
-약 4m높이, 사고 후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속, 즉시 뇌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
-11월 7일 미세한 움직임, 회복 조짐이 있음.
4. 피재자: OOO(만 53세, 교량 형틀공, 외주공사업체)
‣사고일시: 11월 2일(금) 17시 15분경
‣사고내용: 서당교 공사중 추락사고(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함)
‣기타사항
- 작업자 3명이 교량상판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고정용 브라켓 용접부위가 파단되어 해상으로 추락
5. 피재자: 나00(만 43세 센이엔지, 하도급업체)
‣사고일시: 11월 8일(목) 14시 59분경
‣사고내용: 풍세설비 설치 작업중 추락사고
‣기타사항
-제강공장 풍세설비 본체 조립 작업중 피재자가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기 설치해놓은 피트커버(4mx4m) 위를 이동 중 커버와 함께 피트 내로 추락
-커버 위에 있던 전기컨셉트가 피트 내로 떨어지며 물이 잠김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5시 52분경 사망 판정
-미완성 커버를 설치 후 작업, 피재자가 물에 떨어진 상태에서 피트 내 물에 잠긴 전기 컨셉트에 의해 감전 추정
6. 피재자: 신00(만 33세)
‣사고일시: 11월 9일(금) 15시경
‣사고내용: 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나우이앤씨 기계설치 작업 중 협착 재해
‣기타사항
-사망 사고 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사고현장을 안전관리자및 현장관리자가 통제하여 사진을 찍지 못함.
-사고 발행 후 약 30여분 경과하여 구급차 도착 후 재해자 구조 작업한 것으로 목격됨. 이후 현대하이스코는 철저히 사고현장을 통제함. 병원에 도착 후 수술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유족측은 회사 측에서 의료사라고 주장했다고 이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