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투표시간 연장!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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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11월 22일(목) 13시 서울시 신청사 앞(서울광장)
□ 주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사회 : 건설산업연맹 김진배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민주노총 양성윤 사무총장 직무대행),
- 기타발언 : 이상규 국회의원,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건설기업노련/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 건설노동자 투표권 침해 실태 보고 : 철근노동자, 건설기업 사무직 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동자 선거권보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투표시간 연장!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업과 지역출신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건설노동자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사실상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노동자 수는 약 200만명에 달한다. 그 중 140만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일할 때마다 일당이 나오는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의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건설노동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1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그 날 하루를 공쳐야 한다. 1년 연소득이 2천만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빈곤층인 건설노동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투표는 사치에 불과하다.
건설기업의 사무관리직 노동자들. 이들 또한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다. 건설현장에서 기술관리직으로 일하는 건설기업의 노동자들은 현장노동자 출근시간보다 더 빨리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더 늦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발주자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휴업을 지시하지 않는 이상 건설기업의 노동자들도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1표의 투표권 행사를 하려면 하루 일당의 포기해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사회기반시설과 철강 및 석유화학공장을 만들었지만 국가에게 이들에게 준 것은 투표권박탈.
건설노동자들이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투표시간이라도 저녁 9시까지 연장하여 퇴근 이후에라도 투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유력한 여당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의 전 국민적 요구에 대해 모름쇠로 일관하고 있다. 끝까지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이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을 국민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은 즉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라! 이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심판에 건설노동자가 앞장설 것이다.
현재 건설노동자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또한 투표권보장 논의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이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SH공사 및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여 관리하는 건설현장은 수 백개에 달한다. 서울시장의 결단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오후3시까지만 현장을 가동시키는 방침을 내리면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다. 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 투표권보장 현실화대책을 마련하라! 지자체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지자체 관할 청소용역업체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보장을 위해 12월 19일에는 오후 3시 이내에 공사와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기 퇴근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22일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