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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박근혜와 새누리당은 ‘투표일 휴무’ 책임 질 수 있나?

작성일 2012.1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886

[논평]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투표일 휴무’ 책임 질 수 있나?

- 터무니없는 투표시간 연장 반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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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야당의 정략적 주장일 뿐이라고 폄훼하며 ‘투표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무책임한 거짓말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임시공휴일’로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주휴일(일요일)’ 뿐이고 투표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이 아니다.

 

박 후보의 주장이나 새누리당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투표일은 휴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대선 투표일이 마치 ’노는 날‘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 10조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노동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처벌사례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뻔뻔한 거짓말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해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직접 뱉은 말이니 책임을 지시라! '투표일 휴무‘는 해 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사업주들에게 투표 당일은 휴무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라! 어차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내뱉은 말이니 책임지지도 않겠지만 민주노총은 투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직장인들을 우롱하고 결국 투표권마저 박탈하려는 박근혜 후보의 꼼수에 대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도 강구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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