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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직장인 투표참여운동 본격 개시-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조치 없을 경우 법에 따라 고소고발

작성일 2012.1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74

[보도자료]

민주노총 직장인 투표참여운동 본격 개시

-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조치 없을 경우 법에 따라 고소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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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직장인 투표참여 운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로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직장인들의 투표가 사실상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공민권 보장 조항이 있으나 침해당했을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을 감수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어 △투표시간연장 △투표일 유급공휴일화 △참정권 침해 사업주에 대한 제3자 신고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미흡하지만 현행법에 근거하여 일반 직장인들이 빠짐없이 투표하기 위한 캠페인과 투표참여 촉구 및 근로감독 요구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제10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10조)고 정하고 있으며 “참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공지하여야 한다.”(제14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6조)로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투표사각지대인 중소영세기업과 소규모 점포 등에 위와 같은 법 조항을 적극 알리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제보를 전화(1577-2260)와 메일(kctu@hanmail.net)로 받고 해당 사업주에게 민주노총이 직접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가 근로감독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따라 해당 근로감독관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에도 이와 같은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여 상당수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냈고,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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