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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용보험 사무의 지방위임 추진을 즉시 폐기하라!

작성일 2012.11.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83

 

[공동성명]

 

고용보험 사무의 지방위임 추진을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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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중 ‘실업급여 지급’ 등 18개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그 기능을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위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업무의 지방이관은 이미 2008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이양’형식으로 추진하다가 노‧사단체의 반대로 폐기되었던 사업을 ‘지방위임’이라는 형식으로 무늬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꼼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사무의 지방이관은 절대 불가하다. 첫째, 고용보험사무는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고용통계, 중장기 고용수급전망, 일자리 창출,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전망 등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중앙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보험제도는 국가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 실업급여, 직업훈련, 진로지도,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국가 전반에 걸쳐 운영, 집행되는 국가사회보험 시스템으로서 각 지방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대노총은 이런 방식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실업보험 지출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지방에 위임한 유일한 국가인 스페인의 경우에도 청년실업률 급증 및 이에 따른 실업보험료 지출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OECD는 스페인의 지방위임을 실패사례로 언급하면서 고용서비스를 국가로 다시 환원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 또한 가까운 일본도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를 지방에 위임하였다가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이 곤란함에 따라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였다.

 

이명박 정권 집권 후 만들어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철저히 배제하고 고용보험사무의 지방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12월 7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사실상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사무의 지방위임을 강행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다면 임기 이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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