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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중교통 출퇴근 재해 산재 불인정은 국제적 망신거리- 노동부는 법 개정 착수 등 보다 적극적인 실행방안 제시해야

작성일 2012.11.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11

[논평]

대중교통 출퇴근 재해 산재 불인정은 국제적 망신거리

- 노동부는 법 개정 착수 등 보다 적극적인 실행방안 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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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채필 노동부 장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의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재해만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 지난 십여 년 간 논란이 되어 왔다.

 

반면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 일본은 1973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또한, ILO에서는 1964년 출퇴근 재해를 산재와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121호 업무상 재해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40년이 다 되도록 한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의 정확한 산재통계 비교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은 호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하고 있다. 지난 9월 캄보디아 노총(CLC)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분야별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캄보디아에서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이 많고,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보다 사회보험이 나은 형편인 한국의 “출퇴근 재해의 산재 불인정”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한국의 주도하에 아시아 10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산재포럼”이 발족되었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이 산재보험 제도의 맏형으로서 한국 산재보험 제도의 선진성을 수출하고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80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산재보험 제도 수출 운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은 이미 공무원, 교사, 군인들에게는 적용되고 있어,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반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로 위헌신청이 제출된 상태고, 19대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다가, 심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 되었던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부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납부 부담 중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고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말에 그치며 변죽만 울릴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2년 11월 2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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