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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전지방노동청 농성노동자 석방하고, 유성기업 사용자를 처벌하라

작성일 2012.1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11

[성명]

대전지방노동청 농성노동자 석방하고, 유성기업 사용자를 처벌하라

- 노조파괴 범죄자는 활개, 항의하는 노동자는 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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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에서 농성하던 4명의 노동자(박창식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김기덕 대전충북지부장,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가 오늘(29일) 오후 1시40분경 강제 연행되어 대전 둔산경찰서로 잡혀갔다.

 

이들은 국회청문회에서도 밝혀진 유성기업 등에 대한 노조파괴 기획과 공모, 그 공공연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노동부에게 항의하고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7일부터 농성 중이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법을 이행하라는 것이고,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11월 안으로 노동청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고 한 대전지청장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고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을 정부 당국은 또 다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답했다.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하등의 제한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들에게 권리를 유린당했던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권력에 호소하다가 오히려 공권력에 짓밟혀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노동탄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와 자본의 문제해결 방식은 어쩌면 이리도 변화하지 않는지 서글플 지경이다.

 

이들 통치자들, 정부와 자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혹독한 고공농성을 견디고 있으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는 12월14일 지부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더 이상의 파국을 부추기지 않길 바란다. 노조파괴를 기획한 창조컨설팅이라는 일개 업체를 처벌하는 시늉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를 사주하고 공모한 유성기업 대표를 구속하여 원흉을 제거하고, 이들에 의해 구성된 어용노조 설립 또한 취소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오늘 연행된 노동자들 역시 당장 석방하라!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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