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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유통업종 여성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휴점이나 개장시간을 늦출 것을 촉구한다!

작성일 2012.1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00

[기자회견문]

유통업종 여성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휴점이나 개장시간을 늦출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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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여성노동자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다가오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통기업의 여성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통기업들이 선거 당일에 휴점하거나 개장시간을 늦추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관공서만 법적 휴무를 시행한다. 비록 몇 몇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선거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선거일에 출근해 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직장인 절반이 출근했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등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선거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대표적 노동자들이다. 유통업종 여성노동자들은 매장 오픈시간 훨씬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학교에, 뒷바라지 하느라 오전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니 좀 서둘러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아이를 가진 직장 여성들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의 ‘성의’를 탓해서는 곤란하다.

 

퇴근 이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출근 전 투표가 어렵다면 퇴근 후에 투표장을 찾아야 하지만, 오후 8시, 9시에 매장을 폐점하는 현실에서 퇴근 이후의 투표 역시 난망하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70% 가까운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입법은 어려워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통업종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백화점 등 유통기업들이 선거일 임시 휴점을 하거나 오픈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백화점의 경우 종사자의 고용형태가 90%이상이 협력업체 또는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 또는 갑의 입장에 서 있는 백화점의 영업방침이 매우 중요하다. 유통업종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유통기업이 적극적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거듭 촉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를 위해 유통기업들이 선거일 당일 임시 휴점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개점시간이라도 늦추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낮아지는 투표율을 탓하기 전에,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유통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여건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거 당일 유통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여성노동자도 국민이다. 유통업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유통기업들은 선거일 임시휴점을 촉구한다!

유통기업들은 선거일 개장시간을 조정하라!

 

※ 첨부 : 기자회견 개요 등 전체 자료

 

 

2012. 12. 04.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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