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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노조파괴 공작,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작성일 2012.12.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60

[논평]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노조파괴 공작,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권 차원의 노조파괴 공작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오늘(12월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비선’으로 지휘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했으며, 이 대통령은 ‘비선 라인’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비호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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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전비서관이 정권차원에서 ‘노동문제’를 쥐락펴락 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민간인 사찰’로 밝혀졌지만 그 핵심에 있던 이영호 전비서관은 크고 작은 노동문제에 빠짐없이 개입하여 노조파괴 공작에 나섰고 MB노총으로 불리는 제3노총 설립에도 깊숙하게 간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비서관에 불과한 이영호씨를 수시로 독대하여 상황을 보고받고 밀담을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 이씨는 대통령과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비선관계를 이용하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움직여 노동탄압과 노조파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노조파괴 공작에 간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시절부터 노조혐오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던 바, 대통령의 직접 지휘 하에 고용노동비서관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데 나섰고 반노동적 분위기 하에서 컨택터스 같은 용역폭력업체와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파괴 전문업체가 성업을 이룬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영호 전비서관과 대통령의 독대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 해명해 왔지만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적인 기본권이다. 정권차원에서 자행되고 민간차원에서 확산된 노동3권의 압살은 반헌법적인 국기문란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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