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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투표권 법규 안내 위한 ‘온라인 모금함’ 개설

작성일 2012.1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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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투표권 법규 안내 위한

 

‘온라인 모금함’ 개설

 

- 해피빈 모금함, 이틀 사이 600여 명의 시민 소액 기부 이어져

- 기업체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법규 안내 카드(공문) 발송 예정

 

 1. 전국 200여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투표시간 연장안 등 투표권 관련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공동행동은 지난 27일,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업체에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 보장) 등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공문(카드) 발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함께하는 ‘투표권 보장 행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모금함(네이버 해피빈)을 개설하고, 사업체 법규 안내를 위한 시민 모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동행동이 해피빈 사이트에 개설한 ‘온라인 모금함’에는 본격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12월 3일부터 시민들의 소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600여명의 시민들이 100원부터 3-4천원의 소액 기부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향후 시민들의 모금을 사업체 공문(카드) 발송과 투표권 보장 촉구 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4. 온라인 모금은 △인터넷 주소 http://bit.ly/TG6P4Q로 접속하거나, △해피빈 사이트 상단 메뉴 중 ‘모금함 기부’로 접속, 또는 △해피빈 검색창에서 ‘투표권’을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행동은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모금 뿐 아니라,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http://nodong.org/vote1219)와 전화(민주노총 02-2670-9100, 참여연대 02-725-7104), 이메일(everyvote9@gmail.com)을 통해 사업장 법규 안내 공문(카드) 요청 접수와 투표권 미보장 사업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선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여가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끝.

 

 

<첨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모금함 및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안내

 

 

1. 사업장 법규 안내 공문·카드 발송 위한 ‘온라인 모금함’

- 네이버 해피빈 인터넷 주소 http://bit.ly/TG6P4Q

- 해피빈 상단 메뉴 ‘모금함 기부’로 접속 또는 검색창에서 ‘투표권’ 입력

- 로그인 후, 소장한 ‘콩’을 기부하거나 충전 후 기부 가능

- 기부액은 100원부터 가능

-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10조 등 투표권 보장 안내 카드 발송 및 투표권 보장 촉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

 

  

 

2.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 신고센터 인터넷 주소 http://nodong.org/vote1219

- △사업장 법규 안내 공문 발송, △사업장 전화, △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투표시간 보장 청구서 대행 접수, △온라인 신고·제보·문의 등

- 제보/문의 전화 : 민주노총 02-2670-9100, 참여연대 02-725-7104)

- 이메일 everyvote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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