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및 25개 구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 요청
- 자치단체 발주 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필요 -
- 산하기관 종사자 투표권 보장 및 관내 사업장 법규안내 등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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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2/6)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25개 구청에 ‘18대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공동행동은 투표시간 연장안 등 투표권 관련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동행동은 자치단체 요청 공문에서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가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에 따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자치단체 발주 공사(관급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산하기관(서울메트로, 공용주차장 등) 종사자 선거일 투표권 보장,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촉구 행정안내, △주민센터 등에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법규 게시 및 주민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 투표권 사각지대 파악 등을 요청했습니다.
5. 공동행동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고, 차주에는 주요 업종과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로 제보된 사업장에 법규 안내 공문 발송·안내 등 투표권 보장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
※ 첨부 :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요구 사항(서울시 발송 공문) 등
201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