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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2.12.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73

 

[취재요청]

 

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병원은 24시간 가동, 병원 노동자 투표권 보장 위해 실질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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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내일(12/13) 오전 11시, 서울대 병원 본관 앞(대학로)에서 ‘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대선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자치단체에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2단계 행동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선거일에 정상 영업을 합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들은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 24시간 근무(간병인),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투표를 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도 다수의 병원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등은 기자회견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병원 측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12월 1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 병원 본관(대학로)

◌ 주최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대협국장 우문숙 010-5358-2260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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