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권차원의 범죄, 유성기업 노조파괴 신속히 구속 수사하라!
- 노동탄압은 번개 사용자 수사는 미적미적, 검찰의 편파수사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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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은 생존과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게만 유독 혹독했다. 헌법적 권리이며 당연히 보호돼야 할 파업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나 유성기업처럼 사장들의 노조파괴 범죄와 폭력적 노동탄압에 대한 수사는 의도적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사문제에서는 법도 편파적이며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편파적이다. 특히, 2011년 6월 회사의 사주에 의해 기획된 유성기업 용역경비의 폭력과 노조파괴 탄압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과하고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다.
2011년 6월 당시 유성기업 파업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무려 17명이나 구속(현재 2명 구속수감 중)됐으며,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첨단 3D촬영수사라는 성의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사측과 용역업체 창조컨설팅의 불법행위(대포차 테러, 용역의 집단폭력 및 교사 등)에 대해서는 1년이 넘게 수사를 미루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 국회 청문회에서까지 유성기업의 불법행위 자료가 밝혀지고, 이은 10월에도 노조파괴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음에도 현재까지 검찰은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느 정부부처보다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 역시 노동법 위반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다.
2011년 유성기업 파업 당시 경찰은 12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노조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경우만 보더라도 편파수사는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노조파괴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통합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입수한 아산경찰서 보고서에도 공권력의 편파성은 구체적으로 기록돼있다. 보고서 ‘아산 유성기업 노조파업 관련 정보판단 및 대책’에는 노조에 퇴거불응‧업무방해 협의를 씌워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속히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사측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노조를 압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지어 노조파괴 기획을 주도한 노무관리업체 창조컨설팅의 내부문건에는 경찰과 노동부는 물론 청와대, 국정원까지 관여하고 있음이 적시돼있다.
이러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단순히 노동법이나 경비용역업법 위반 차원으로 축소해 다룰 문제가 아니다. 권력형 부정비리 이상의 ‘정권차원의 노조파괴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검찰은 직접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과거의 형식적 수사로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다. 더욱이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탄압과 대비되는 수사 미루기와 편파수사가 문제시되는 만큼 검찰은 각별한 노력과 신속한 수사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고소고발 당사자인 노조에게는 수사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정부와 검경까지 개입된 권력형 노조파괴 범죄를 축소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가 제2의 범죄를 자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유성기업 홍종인 지회장은 이 혹독한 겨울바람을 몇 겹 비닐로 견디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렇듯 피해노동자는 스스로 고행을 자처해야 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아직도 공공연히 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용역업체들 또한 이름만 달리할 뿐 여전히 현장에서 그 악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영과 정책, 제도는 물론 법 집행 또한 바로서지 않았기에 가능한 악습이며, 일벌백계로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검찰의 반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노조파괴를 ‘정권차원의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
하나. 회사와 용역업체 책임자 구속수사로 엄정한 처벌의지를 증명하라.
하나. 회사 CCTV 분석 등 증거확보 노력에 나서며 수사상황을 공개하라.
하나. 이미 정황은 충분하다. 고소되지 않는 사건에도 인지수사 개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조파괴 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임하라.
2012. 1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용역 및 경찰폭력 관련 총괄자료
-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