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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임금소송 하겠다니 협박하는 (주)만도, 폭력배와 뭐가 다른가

작성일 2012.12.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63

[논평]

임금소송 하겠다니 협박하는 (주)만도, 폭력배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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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민주노총은 물론 노사문제에 소극적인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도 대법의 판결을 적용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자 법에 따른 합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회사의 태도는 문제의 책임 당사자임에도 적반하장에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11월 (주)만도에서도 역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회사는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560여명)에게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에 “해(害)를 끼치는 자”로 규정하여 “인사조치”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며 갖은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라면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갈등과 불이익에 대해 법의 판결을 물을 권리와 자유가 주어져 있으며, 이는 사회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를 무시하고 (주)만도처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법천지의 야만소굴이 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안도 아니고 임금처럼 직접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의 판결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주)만도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소 취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회사는 불법을 또 다른 불법과 위력으로 덮으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만도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등 각종 불법을 일삼은 전력이 있으며,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신규채용 하는 등 아직도 노조파괴 음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사용자들이 폭력배나 하는 협박과 위협행위를 일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폭력적 경영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잡을 제도 자체도 매우 미비하고, 제도를 집행하는 정부 당국 역시 노동권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약자로서 지극히 온건하고도 상식적이다. 법에 따라 소송하자는데, 공갈협박이 이 웬 말인가.

 

 

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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