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 조롱하는 이마트, 노동인권 짓밟는 이마트
- 정부 차원의 방조와 협조 없이 불가능, 신속한 청산조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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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형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가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심지어 일상 사생활까지 캐내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인권과 법을 유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생계를 파괴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묵인과 협조 아래 기업들이 각종 부당노동행위 등 반헌법적 행동을 일삼아 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오마이뉴스 보도는 이렇듯 헌법 위에 군림해 온 대기업들의 불법행태를 명확한 사실로 확인해주고 있다. 마땅히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사회통합을 내건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마당에 이러한 불법 노동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은커녕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조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마트는 노조결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탄압해왔다. 단지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직 내에 공유해왔다. 사찰과 다름없는 감시는 해당 개인의 업무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회사 내 주변인물은 물론 연인관계, 술자리, 취미생활 등과 더불어 친인척 관계까지 망라했다. 게다가 이러한 감시내용은 이마트 노무담당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공유되고 관리돼왔다. 사실상 회사의 지시 아래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지난 2012년 10월 이마트에서는 조합원 3명으로 소박하게 노조가 출범했다. 그러나 그들 3명 중 2명은 결국 해고됐고 1명은 강등된 상태라 노조는 사실상 결성과 동시에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노조 설립과 무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무단결근, 개인 비위 때문이라고 했지만, 공개된 이마트 내부자료에 따르면 애초 노조결성 차단을 목적으로 이뤄진 범죄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이 명확하다.
이러한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대기업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일삼고,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정부 차원의 방조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악습이 청산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정부가 말하는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적 대화란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며, 처벌 등 관련 당국과 인수위 차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촉구한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