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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5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13년 사업계획 및 직선제 유예안(2014년 12월말까지) 상정

작성일 2013.01.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37

[보도자료]

제5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13년 사업계획 및 직선제 유예안(2014년 12월말까지)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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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56차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1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통상 전 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합니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현장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백석근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대위는 조직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한편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결의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은 직선제 논란의 결과 비상대책위 체제이며 올해의 사업계획 역시 새로 선출될 7기 집행부의 향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7기 지도부의 선출을 규약에 따라 직선제로 실행되느냐 아니면 규약을 변경하여 간선제로 선출하느냐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이 안정을 되찾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 백석근 비대위원장은 “임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사퇴와 직무대행체제, 선거중단과 비상대책위 체제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몇 달 째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직선제와 관련한 대의원대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민주노총 회의 규약이 현실과 충돌하는 관계로 또 다시 대의원 자격을 두고 민주노총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약 제20조 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회 30일 전에 가맹조직이 파견대의원을 개선한 때에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이 참가한다.”고 돼있는데, 이에 따르자면 올해 1월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은 30일 전 선출 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이전 대의원 역시 1년 임기를 넘겨 자격이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3일 저녁까지 점검과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의원 성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의원대회 결과 2014년 12월까지 직선제를 유예하는 규약개정안이 통과되면, 7기 지도부는 2월말이나 3월 중순 이전에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직선제 유예안은 규약개정 안건이므로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에 2/3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 대의원 대회 개요 및 순서 -

 

○ 일시 / 장소 : 2013년 1월 24일(목) 13시 / 등촌동 88체육관

 

○ 안건

- 1. 2012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 2. 규약 개정(직선제 관련) 건 : 첨부자료 참조

- 3.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 4. 특별결의문 채택 건

- 5. 기타 안건

 

○ 순서

- 대회사 및 축사

- 모범 조직 및 모범조합원 시상

- 성원 보고

- 회순 통과

- 보고(미납 의무금 현황, 대의원 간담회 보고)

- 안건 심의(2012년 사업 평가 순서에 감사보고 포함)

- 대회 결의문 낭독

 

※ 첨부1 : 비대위원장 대회사 - 첨부파일 확인

※ 첨부2 : 안건2. 규약개정 건에 대한 서술 내용

 

1. 제안배경

 

1) 경과

 

- 2007년 4월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총연맹 임원(위수사)을 선출하기로 확정하고 난 후, 2010년 직선제 시행을 앞둔 2009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시행을 3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 다시 2013년 직선제 시행을 앞둔 2012년 10월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6년 임원선거까지 직선제 시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된 것으로 처리되어, 그 의결 또한 무효로 처리되었음.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제7기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었음.

 

- 민주노총은 혁신 요구로부터 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조직적 결정을 함. 그러나 직선제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각기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산별연맹의 선거방식을 하나로 합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왔으나, 2012년 9월 중집에서 2013년 임원직선제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또한 직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직선제 실시, 준비부족에 따른 유예 또는 폐지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됨.

 

2) 조속한 지도부 공백 해소와 정상화를 위해 제7기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직선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함.

 

- 대선시기 박근혜 후보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정책에 대해 대개 반대를 표명했고, 박근혜 당선 이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상한 시국이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자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 등 긴급한 노동현안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철저히 노동이 배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인선하여 출범시키는 등 그 시작부터 반노동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노동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의 전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등 대정부요구안을 마련하고, 박근혜 정권 5년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기획하고 전개하여야 하나, 현재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는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임.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기 지도부를 선출하여 지도집행력을 힘있게 세우고 투쟁의 고삐를 다잡아, 민주노총의 중심을 시급히 세워내야 함. 그러나 임원 직선제를 시행할 물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7기 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려면, 상당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임원직선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제7기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규약개정안을 상정함.

 

3) 제7기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제8기 임원의 임기를 2015년부터 시작되도록 함.

 

- 임원직선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함과 동시에, 제7기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함. 즉, 제7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단축하고, 제8기 임원의 임기는 2015년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규약개정안을 상정함.

4) 임원직선제 시행 등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함.

 

- 수 년에 걸쳐 임원직선제가 시행되지 못한 채 시행유예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제8기 임원선거를 직선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부터 가맹·산하조직에 이르기까지 전체 조직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와 준비가 필요함.

 

- 아울러 대의원 선출제도의 개선, 대의원대회의 위상 및 안정성 강화, 소규모사업장의 의결권 확대강화 등 조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조직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총체적인 제도개선·조직혁신도 함께 추진해가야 함.

 

- 이에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가맹·산하조직별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임원직선제 추진을 중심으로 조직의 민주성을 드높이고, 조직운영의 혁신을 입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가맹·산하조직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임원직선제 실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특별기구로 설치하는 안을 상정함.<끝>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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