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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짝퉁 기초연금’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작성일 2013.0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82

[성명]

‘짝퉁 기초연금’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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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현재보다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유일하게 공약대로 받게 되는 경우다. 반면, 같은 ‘소득하위 70%이하’ 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약 3~5만 원정도만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역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5~10만 원정도 늘어나고, 미가입한 경우는 5만원 미만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복잡해 보이는 인수위 수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후소득의 ‘적절성’은커녕, 기존 ‘형평성’ 문제마저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갈지자 행보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노후불안만 부추기고 있다.

 

 

첫째, ‘형평성 해소’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

 

같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분의 일부(3~5만원)만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면 5~10만원을 새로 지급받는다. 즉, 결과적으로 2배 인상의 효과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은 소득하위 70%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소득상위 30%에 더 집중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까지 감안한다면, 소득하위 70%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상위 30%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총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소득하위 70%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약대로 현재보다 두 배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급여가 낮은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납부유인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컨대 2012년 신규가입 기준, 월 14만 9,400원(166만원, 9% 기준)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서 약 20만 3천원의 연금에다 기초노령연금(13만원~15만원) 합한 33만원~35만원 받는 것보다,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20만원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대폭 삭감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의미가 상실된 방안이다.

 

소득하위 70%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두 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일부만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위반일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4조의 2) 제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급여는 기존 6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씩 인하해 현재 47.5%이며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에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인하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됐고, 이후 10%까지 2배 인상키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 삭감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만약 인수위의 수정안대로라면, 삭감된 국민연금을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완한다는 애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향후 65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 따르면, 2020년 36.5%에서 2030년 51.2%, 그리고 2050년에는 66%까지 늘어나게 된다. 즉, 국민연금 수급대상의 확대와 함께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3~5만원만 더 받게 되는 셈이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의 효과는 사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색해질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단지 몇 만원 더 받는 문제를 넘어,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자 노후문제에 대한 국가 철학의 문제이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지난 6년 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왔고, 선거과정에서 이를 다시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으면서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말 바꾸기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앉아서 인수의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화)부터 인수위 앞에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 그리고 만약 인수위의 입장변화가 없거나, 이후 이런 식의 ‘짝퉁 기초연금’을 핑계 삼아 국민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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