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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다산콜센터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작성일 2013.02.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39

[기자회견]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상담원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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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2월 05일 (화) 10: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앞

<순서>

 

● 사회 : 김영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

● 발언 : 윤진영(피해자대리인, 희망연대노조 사무국장)

● 발언 : 김하늬(희망연대노조 위원장)

● 발언 :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발언 : 나현(한국여성민우회)

● 발언 : 김호정(콜센터캠페인단 집행위원장)

● 발언 :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다산콜 성폭력대책위

 

 

<기자회견문>

다산콜센터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다산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은 민원인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욕설, 폭언, 성희롱 등 상시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들이다. 또한 서울시가 위탁한 3개 민간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응대하는 전화 통화수나 민원 발생, 서비스 만족도로 업체들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 간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위탁 업체 경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 및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에서는 상담원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위험은 외부 민원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로 위탁받은 민간위탁업인 엠피씨에서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다.

 

피해여성은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나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업체인 엠피씨는 피해여성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알려진 즉시 가해자와 피해여성이 분리조치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리인을 통한 해결” 의지를 밝힌 피해여성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회사관리자들에 의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여성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스트레스와 만성두통에 시달려왔다. 특히 얼굴도 모르는 본사직원이 피해사실을 직접 쓰라고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콜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콜 수에 의한 상담원 개개인의 경쟁을 강요하고, 사내 권력관계와 위계 및 피해자의 고용상의 취약함을 매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산콜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관리자의 평가가 곧바로 상담원 등급으로 나타나고, 콜 수가 임금으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직장 상사에 의한 피해를 입어도 상담원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

이에 피해여성과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위탁업체인 엠피씨가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온 상담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둘째,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셋째, 서울시는 위탁업체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라!

 

2013. 2. 6.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다산콜센터지부)

 

 

※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주)엠피씨 내 성폭력사건 발생일지

 

■ 사건일지

- 8월 수련회 때 발생

-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 혼자 방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음

- 자고 있는 도중 ‘00아, 일어나’ 하면서 가해자(이때까지는 누가 온건지 잠결이라 확인 못함)가 등을 껴안음

- 피해자는 잠결에 집인 줄 알고 ‘10분만 더 잘게’라고 말함.

- 그러던 중, 누군가가 등을 껴안은 자세에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함.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깨서 돌아눕자 가해자가 피해자 위로 올라탐.

- 가해자가 몸을 누르면서 “남자는 다 똑같아. 알지? 네가 가슴만 더 컸으면 좋겠다..” 등등의 발언을 하면서 몸을 만지기 시작함.

-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물리치면서 피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옥신각신 하고 있는 모습을 같은 팀 상담원이 봄

- 그러나 이 상담원은 가해자와 친한 사이로 ‘너네 포즈 이상하다..왜 그러냐’ 등의 말만 하고 지나감.

- 다음 날 피해자는 같은 팀 상담원에게만 이 사건을 얘기하고 묻어 둠

 

 

■ 2차 피해 발생 일지

o 퇴사한 조합원 중 한명이 이 사건을 퇴사 직전 업체 매니저에게 얘기하면서 관리자들 전체가 알게 됐고, 관리자들(팀장)들 중 한명은 팀원들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가해자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함. 또한 본사직원 및 해당 팀의 팀장, 매니저등은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는 승진한 상태임.

 

o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엠피씨 본사 관리자는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면담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는 해주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소문이 날텐데 많이 힘들거다..이거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함.

 

o 또한 대리인을 통해 해결을 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의 팀장과 본사 관리자들은는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을 왜 외부로 발설했냐”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보냈으니 빨리 써야한다”고 재촉하고 있음.

o 지난 1월 17일 노동조합과 엠피씨와의 교섭에서 피해자가 대리인(희망연대노조 사무국장 윤진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 라는 공식적인 의지를 밝힘. 그러나 엠피씨 관리자는 피해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무시한 채, 수차례 직접 연락을 함. 전화와 문자, 메일을 보냄.

- 1/15일, 1/24일 통보 (아직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없으니 사건 진술서를 보내라는 통보)

- 2차례 전화 재촉 : 피해자와 본사 관리자는 얼굴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진술서를 보내라고 압박.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 라고 밝히자 김설중부장은 <대리인을 통해 해결하겠다, 라는 것을 써서 보내라>고 말함.

- 메일통보 : 2/1일까지 진술서를 보내지 않을 시, 회사 사규 방침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간주한다는 내용의 메일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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