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GM대우도 불법파견 판결, 개별 사안이 아닌 고용구조 문제임을 확인
- 솜방망이 처벌에 앞서,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구조 개선 이뤄야 -
- 이마트 불법파견 적발 긍정적, 일부 적발로 책임 다 한 것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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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체에 만연된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이 거듭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나온 GM대우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은 현대차 판결에 더해 GM대우 전 사장 등 관련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형사범으로 처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듯 거듭된 복수의 판결은 곧 제조업 위장도급(파견노동)의 명백한 범죄성을 확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법파견이 몇몇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개별사안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업체 전반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불법관행임을 확증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처벌이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점을 넘어선다. 처벌로 인해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기에는 고작 3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은 거대기업의 사장들에겐 별반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수십 년 간 비정규직으로서 차별받고 하대 당한 응어리를 생각하면, 사장님들의 하루 술값도 안 될 벌금을 처벌이라 하기엔 분통이 터진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앞서 말했듯, 자동차공장의 불법파견은 이미 구조화된 불법으로서 개인의 구제나 처벌을 넘어 시급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고통스런 철탑의 호소가 훌쩍 100일을 넘도록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채, 노동자 최병승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신규채용이라는 편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현대차그룹은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시급히 수용해야 한다.
정부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일부 판결사례를 남기는 면피성 행정으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고착화된 불법파견 구조를 시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불법파견 문제를 수년씩 걸리는 송사에 맡기는 것은 노동자에겐 잔인한 일이다. 사용자에 대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은 더욱 무겁게 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위장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강제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이마트에서 2,000여 건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한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마트의 일부 매장에 그치는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경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마트만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한 정부는 GM과 이마트에 확인하듯 불법파견은 전 산업에 만연한 위법적 고용구조임을 깊이 받아들여, 산업정책은 물론 법적 대책 등 사례적발을 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 일부 생색을 내거나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며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