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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2013년 임금인상, 동일정액요구안 월 219,170원 발표

작성일 2013.03.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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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13년 임금인상, 동일정액요구안 월 219,170원 발표

-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 임금 개선 등 강조 -

 

 

 

1. 요구안의 성격

민주노총은 2013년 임금요구안으로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 공동 임금인상안의 하한선이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과도 동일합니다.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구조와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요구안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요구안 제시 배경

최근 10여 년 간 임금동향은 ▽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낮은 명목임금 인상률 ▽ 연평균 1% 미만의 대단히 낮은 실질임금 인상률 ▽ 노동소득분배율 60% 미만, 명목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증가율 등에서 확인되는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 지난 10여 년 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 악화 ▽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등으로 특징지워집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1년 이후, 명목 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경우 평균 1.7%p, 전체 노동자로 확장할 경우 평균 2.6~2.8%p 정도 낮았음.

 

• 2006년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 미만이었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우도 세 차례나 있었음.

 

 

• 2011년 현재 노동소득분배율은 59.0%로 IMF 경제․외환위기 이전 수준은 고사하고,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금증가율과 법인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간의 격차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어, 2006-2011년 기간 동안에는 4.2%p까지 벌어짐.

 

•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음. 2012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임. 또한 최저임금수준도 2011년 현재 상용직 평균임금(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포함)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중 20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3. 정치경제적 의의

현재 경제위기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채,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정세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소득 인상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해소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폭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함.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와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 임금 현실화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더불어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합니다.

 

 

 

4. 산출방식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제시된 ‘정액급여 월 219,17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산정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임금인상 투쟁 기조

이러한 요구안 제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은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 제시를 시작으로,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중소영세․대기업 노동자들 간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첨부 : 임금인상 요구안 전체자료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9443-9234

 

 

201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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