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요약
□ 민주노총은 2013년 임금요구안의 핵심 기조로 ▽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불평등 해소 ▽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함.
□ 최근 10여 년 간 임금동향의 특징은 ▽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낮은 명목임금 인상률 ▽ 연평균 1% 미만의 대단히 낮은 실질임금 인상률 ▽ 노동소득분배율 60% 미만, 명목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증가율 등에서 확인되는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 지난 10여 년 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 악화 ▽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등임.
□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폭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와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 임금 현실화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더불어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출함.
□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인 정액급여 월 219,170원(원단위 절상)을 제시함. 이는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민주노총은 2013년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인상 요구안의 하한선으로 정액급여 월 219,170원(원단위 절상)을 동일정액 요구로 제시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임금불평등 완화,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요구안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함. 또한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