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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불산 누출 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

작성일 2013.03.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547

[논평]

삼성불산 누출 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

- 삼성, LG등 대기업의 산재은폐 면죄부로 전락한 ‘자율안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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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 누출사고 관련 2월 26일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3월3일 노동부 특별 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다. 억울한 죽음으로 묻힐 뻔 했던 34살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에는 ‘누출사고 보고를 10시간 가까이 방치하고, 보호구 지급, 불산 외부 누출, 경찰 조사 방해 등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하던 삼성전자’가 있었다. 더욱이 2,000건 가까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배기시설도 없이 라인을 가동하고, 82개 도급 협력업체를 1명이 관리하면서 협의체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있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의 사과문에는 “ 법위반 사례 1,900여건 중 80%는 즉시 개선”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시 개선할 수 있는 80%이상의 조치들을 수년 동안 방치하면서 수 십 명의 삼성 전자 직업병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고발생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사과문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했다. 경기도 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던 삼성전자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삼성전자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불산 대책위의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상시적인 감시기구‘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사고 조사 결과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와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경찰은 삼성 4명, STI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 71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당시만 떠들썩하다가 처벌은 유야무야 되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지켜봤다. 최근의 화학물질 사고인 2012년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신 폭발사고의 경우에도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결국에는 재료관리 팀장 1명만 구속되고, 다른 2명은 검찰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6일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관련 시민환경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와 공동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공동 고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법위반과 해당사고 당시의 과실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에 의거하여 삼성전자와 대표이사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진 다음,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특별 점검 결과가 발표 전후로 구미의 LG 실트론에서 또 다시 불산을 포함한 유독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LG 실트론은 이를 16시간 동안 은폐하다가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점검에서야 실토를 했다. 일 년에 수 조원을 벌어들이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산안법 위반과 산재은폐가 횡행하는 저변에는 “자율안전” 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포기해 왔던 노동부 정책기조가 큰 원인이다. 노동부는 이미 실패로 드러난 ‘자율안전 정책’을 폐기하고 산재예방 정책 기조를 전면 재 검토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 종합 대책과 하도급 금지 관련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 한바 있으나,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된 바가 없다. 불산 누출 사고 발생이후 현장 노동자와 산단 지역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종합대책은 없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3월 4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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